▲이은재 국회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있다
이은재(67)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엘보우, 엘보)로 폭행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문희상 의장이 본 회의를 열기 위해 의장석으로 이동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벽을 치고 길목을 막아섰다.
2시간 넘게 의장석으로 이동하지 못하자, 문희상 의장은 경호원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해결책을 꾀했다.
문희상 의장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아 의장석으로 가던 중 이은재 의원과 마주했다. 이은재 의원은 문희상 의장을 오른팔로 민 뒤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다.
이은재 의원의 팔꿈치 폭행 장면은 두고두고 뒷말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국회 회의장에서 폭행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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