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 무효형은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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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정치

[동영상]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 무효형은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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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데엔 ‘채무 누락’이 영향을 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우석제 안성시장은 40억 원대 채무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우석제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재산이 37억 원이었다.


1, 2심에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당선 무효로 이어진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뜻으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일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상고심 이튿날인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가슴 아픈 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 발전은 절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지금까지와 다른 비전으로 안성시 발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우석제 안성시장 프로필 다음과 같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X)으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제7대 경기도 안성시 시장에 당선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5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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