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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괴한의 총격에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총기 소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도검 및 화기류 소지 통제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을 1958년에 제정했다.
경찰 및 군인을 제외한 일본 국민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엔 그에 따른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 건강 및 약물 검사에 통과해야 하고 경찰로부터 전과 기록 및 폭력 단체와의 연관성 여부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경찰은 총기 면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권총은 전면적으로 소지가 금지되며 샷건(산탄총)과 라이플(소총)만 허용된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범인 신상(신원)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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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에 따르면 범인은 나라현 나라시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야마카미 테츠야다. 범인은 총격 이후 현장에서 즉각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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